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최 회장은 "회계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인회계사 선발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며 "감사 업무 중에는 채권 조회 등 단순 업무도 상당한 만큼 감사인보다는 감사 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회계사법에서 공인회계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 업무에 감사 보조 인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감사 보조 인력으로 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했다. 그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인력은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회사 경리와 회계 담당 인력 등을 포함한다"며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회계학 분야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해야 하는 만큼 역량 면에서도 감사 보조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리 실무를 맡는 어카운턴트(Accountant)와 감사인(Auditor)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고 회계법인 외에 일반 기업, 공공기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보다 150명 많은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년 1회 1·2차 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지는 공인회계사시험은 1차에 합격하면 해당 연도와 다음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정부의 감사인 선임 과정 개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공 분야에도 감사인 지정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대상이 아닌 제3자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