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엘케이와 크로바하이텍, 데코앤이에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엘케이는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크로바하이텍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데코앤이는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관리종
거래소는 이들 회사에 대해 "앞서 각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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