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1순위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못하는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 물량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추첨하던 기존 방식이 '밤샘 줄서기'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며 4월부터 분양현장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제도가 점점 '누더기'로 변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500%까지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가구의 80%가량 뽑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는 예비 당첨자 수가 분양 물량의 80%, 즉 80명이었다. 1·2순위 신청자 중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 80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으로 남은 물량을 소화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약 경쟁률은 높았어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는 단지가 속출했다. 그 덕에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심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4월 1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접수한 청량리 한양수자인에는 전체 모집 가구의 10배가 넘는 1만4000여 명이 몰렸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를 분양현장에 적용한 4월 이후 진행된 5곳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5.2대 1로, 공급 물량 대비 5배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