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영업행위 규제의 사후규제 전환과 관련된 세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구 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12개 증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모험자본 공급과 금투업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 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기로 했다.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차이니즈 월의 경우에도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원칙만을 제시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계열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계열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 정비에 맞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보완할 예정이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재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해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 규제의 억제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으로 후선업무부터 트레이딩, 자산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돼 금투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고 전문성 있는 영역으로 특화하는 모습도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등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 핵심과제"라며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협회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는데, 협회는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통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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