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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종이 형태 실물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모든 채권은 등록 채권 형태로만 관리된다"고 전했다. 실물 채권은 상환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보관 후 용해 등 방법으로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은 국민주택채권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해당 채권을
한편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발행된 상장 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 발행만 가능하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