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실물.[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
이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다.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것으로 2매, 권면액 5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이 채권이 상환되면서 예탁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앞으로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될 예정이다.
예탁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예탁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이 없어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