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구(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12월에 판매됐던 은행의 옛날 개인연금저축(신탁) 가운데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이고,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다만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압류 및 질권설정, 지급정지(사고신고) 계좌의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
앞서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연금수령, 추가납입이 불가능해 무조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들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로 했다.
신한·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총 15개 은행에서 간편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미리 마련돼있어
한편 지난 3월 기준 은행의 구(舊)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는 총 31만개로 금액은 무려 8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12만8000개(35억원)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