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씨가 구속된 D 아파트 주택조합장과 함께 2003년 3월부터 2006년 말까지 92명에게 D 아파트를 이중분양해 26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중분양으로 챙긴 돈 대부분을 S사가 시행하는 안양시 호계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남양주 장현지구 아파트건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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