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1332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정기 변경을 실시한 결과 올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 종목은 총 35곳으로 집계됐다. 투자주의 종목은 2016년 17개사, 2017년 24개사, 2018년 29개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매년 5월 첫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변수와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변경, 불성실공시 등의 질적 변수를 고려해 결정된다. 정기 지정이 아니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지정된다.
↑ ’2018년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총 35사(신규 28사, 재지정 7사)가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됐다. |
▲ 리켐 ▲UCI ▲ 감마누 ▲디에스케이 ▲ 수성 ▲에스제이케이 ▲엠벤쳐투자 ▲이에스에이 ▲재영솔루텍 ▲한솔인디큐브 ▲현진소재 등은 관리지정 사유를 해소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사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고려하고 기술력 향상 등을 반영해 소속부 정기 변경도 실시했다. 우량 기업부 381개사, 벤처기업부 287개사 중견 기업부 459개사, 그리고 기술성장기업부에 68개사를 지정했다.
이중 기본요건을 갖춘 상장사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었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 중 시총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이하 면제법인) 198개사를 뽑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공시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거래소의 확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면제법인으로 지정되면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공시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154개사를 포함 신규 우량기업 44개사는 공시내용을 사전에 확
위와 같은 정기 변경 내용은 다음달 2일부터 반영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사의 상장유지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