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이날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배너에서 시·도와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가격을 공개한다. 열람 기간은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가격으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을 세우거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25%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인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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