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서울시가 올해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대상지에 포함시켜 융자 지원에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은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 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28일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이럴 경우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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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량 및 신축 융지지원 사업 상세내용 [자료: 서울시] |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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