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거단지 일대 전경 [사진 =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세대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4월 26일)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은 아파트 1073만세대와 연립·다세대 266만세대를 합한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3월 15일~4월 4일)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이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 [자료 = 국토부] |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내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 ▲국가장학금은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 ▲한 단계 발전한 부동산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 0시에 공시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에 오류로 추정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 여파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을 위한 다주택자들의 막판 급매물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듯 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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