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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1313가구)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 서울 강북구 100가구 ▲ 강원 홍천군 100가구 ▲ 강원 영월군 100가구 ▲ 강원 평창군 70가구 ▲ 충북 영동군 208가구 ▲ 충남 청양군 100가구 ▲ 충남 예산군 120가구 ▲ 전북 군산시 120가구 ▲ 전북 고창군 90가구 ▲ 전남 영암군 100가구 ▲ 경북 경주시 105가구 ▲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기존 고령자 임대주택에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건축물이다. 건물 낮은 층에 1000∼2500m² 규모의 복지관을 짓고, 높은 층에는 고령자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 거주 노인들은 물리치료실과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거쳐 2020년 착공하고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2020년 공모 사업 일정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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