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영업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26일 "KT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주주들과 협의해 전환우선주 발행을 서두르겠다"며 "신규 주주를 물색하는 일도 동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KT도 참여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전환주 발행으로 일단 400억원 정도를 증자해 시간을 번 다음 새 주주를 찾아 유상증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증자가 미뤄질수록 케이뱅크 경쟁력은 떨어진다.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없고, 대출을 못하면 은행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제3·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케이뱅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T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상황이 꼬이게 된 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 중인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겠다는 KT 계획은 검찰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케이뱅크의 예비사업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새로 생겼다는 점이다. 2015년 11월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보다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만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
당시 금융당국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거래 상대방 차별을 제외한 부당공동행위(담합), 기업결합신고위반 등은 대주주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은행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대주주 결격 요건에 담합 등까지 포함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로서는 사업에 참여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변수가 생긴 셈"이라며 "억울하다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담합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KT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해주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KT가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