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놓고 조합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364가구)가 27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1년 가까이 연기됐던 시공사 본계약 체결이 결국 초과이익환수금 문제로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26일 부동산 정비 업계에 따르면 대치쌍용2차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와 대의원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해당 정기총회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본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총회였다.
조합 측은 조합원 간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총회) 연기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4일 주민공고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수용하고 (조합원 간) 불협화음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해 정기총회를 연기한다"며 "감사 측에서 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에 따른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회를 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대표적인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대상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눈이 쏠려 있는 곳이다. 특히 시공사 본계약 체결 후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과 본격적인 초과이익환수금 예상액 산정을 위한 협상이 예정돼 시공사 확정 시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시공사 본계약을 위한 총회가 무산되면서 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 산정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형태 대치쌍용2차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 현대건설을 사업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는 조합은 시공사와 유수지 복원화 방안, 특화설비 등 공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해를 넘겨 대립해왔다. 최근 이러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으며 본계약 체결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강남권에선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손꼽혀왔다.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조합원들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부담금 리스크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재건축 자체가 쉽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재건축 속도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대치쌍용2차의 시공사 선정 연기는 당장 주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