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증선위 상임위원은 김학수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의 회계기준과 감리, 금융투자업 인허가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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