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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꼽혔던 바디프랜드가 결국 상장 작업을 철회했다.
25일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을 철회하며, 체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신규 상장 청구가 들어간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번 상장 철회는 전날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과다.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는 45영업일 이내로 진행되지만 이 기간도 훌쩍 넘어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사가 오랜 기간 진행됐다. 정성평가에서 상장위원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이번 상장이 무산된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외형을 따지는 정량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9조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이익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형식적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505억원, 50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등 기업이 구설에 휘말리며 문제가 됐다. 투자자들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검증된 것으로 판단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