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층수 규제 완화와 예산 증액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더 늘려 잡은 것은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단독개발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대지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5기' 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설명,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이슈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투자·개발 할 수 있는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상가 리모델링, 공용 주차장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15기 교육과정은 4월 26일 금요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열리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교육생에게는 신간 도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판'을 제공한다. 수강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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