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된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심주택 공급이 되레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선 '15% 이내'로 완화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과 경기·인천의 의무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