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안건 심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상장폐지 안건을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안건 최종 심의 의사록을 회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전자공시매체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코스피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는 회사 측 이의 신청이 있으면 상장공시위원회, 없으면 기업심
공개 범위엔 심의 결과와 주요 근거가 포함된다. 다만 기업 비밀이나 개인정보, 기타 거래소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