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부가 운용하는 저리대출에 자산기준이 도입된다. 소득이 낮은 '금수저' 자녀 등이 저리대출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발표한 '2019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수탁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앞으로 소득기준뿐 아니라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으로는 주택구입 때 2~3.15%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비롯해 전세 등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이런 대출상품은 시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