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금융조세포럼은 2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에서 4번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김 의원. [사진 = 김규리 기자] |
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는 2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개인의 증권투자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소득별로 칸막이식 차별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금융상품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조세 중립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주식 이외 채권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자본 차익을 포함하는 ELS, 펀드 등 환매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적 실질이 양도 손익에도 동일 과세기간 내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밖에 ▲직접투자(양도소득)와 간접투자(펀드, 연금, 특정금전신탁) 과의 세제 차별 ▲국내와 해외 펀드의 경우 다른 세법 적용 등 과세상 차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방향 설정만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병존시키거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안을 검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둘 다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많은 나라가 증권거래세보다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론을 적극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증권거래세의 대폭인하나 폐지를 추진했던 개편안과 비교하면 이번 인하율은 아쉬움이 남지만 막상 전체 0.3%에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세수 18% 인하가 되는 셈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관련 업계와 국회가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대안 만들어내고 조직적이고 목적적성에 맞게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소속 세무사도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일으켜 주식의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선진적 금융기법 활용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가증권시장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정부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세율을 인하한다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지난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79년 1월 4일부터 시행해온 증권거래세에 대해 40년 만에 수정 결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기점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투자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을 완화하는 손익통산의 확대, 모험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 세제개편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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