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0곳(지난해 결산 기준)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형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 공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그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에 대한 상장기업,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거래소는 공시규정에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개)에 대하여 세부원칙을 설정하고 세부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하여 상세하고 충실한 정보기재 유도했다. 특히 일부 핵심지표(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해 지배구조 현황의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는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 CEO 승계정책 마련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집중투표제 채택 ▲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없음' 등이다. 또 주주 관련 핵심지표로는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전자투표 실시 ▲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한 주총 개최 등이 제시됐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인 기업이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보고서 작성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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