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넥스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이익 미실현 코넥스 기업도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유동성 확대 및 투자 제약 요인 해소 차원에서 일반투자자 기본 예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향후 예탁금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 재조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 지분 중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VC), 우리사주조합은 '5% 이상 분산'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익 미실현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코넥스→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제도'에 따르면 매출액·자기자본이익률(ROE)·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은 코스닥 이전 상장 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받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