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으로 잡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는 만큼 절세를 위한 ETF 트레이딩도 중요하다. 분배금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최고 46.4% 고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분배금을 받기 직전 ETF를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가령 1만원인 ETF 분배율이 5%라면 분배락으로 주가는 9500원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재매수할 수 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ETF는 배당락 효과가 불분명한 개별 종목과 달리 분배금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순자산가치(NAV)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배금만큼 정확하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ETF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분배락 이후에는 9500원이 된 ETF 한 주와 세금을 빼고 받은 분배금 268~423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1만원인 ETF를 매도한 다음 분배락 후 주가가 9500원으로 떨어진 ETF를 사면 그대로 총합 1만원을 가질 수 있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지난해 ARIRANG고배당주 ETF 분배금은 500원, KBSTAR고배당 ETF 분배금은 263원이었다. 12일 종가를 감안한 분배율은 각각 3.8%, 2.5%다. ARIRANG고배당저변동50 ETF의 작년 분배금은 350원으로 분배율은 3.2%다. 다만 올해 주요 기업에서 전반적인 배당금 상향이 있었기 때문에 분배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KBSTAR고배당에서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2017년 주당 배당금이 1416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1437원이다.
한편 ETF에서 분배락이 발생하더라도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회복되는 속도가 다른 만큼 분배금뿐만 아니라 구성 종목도 잘 살펴야 분배락 효과가 작은 ETF를 고를 수 있다. ETF는 구성 종목 주가에 따라 NAV가 움직이고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ETF에 대한 수급 상황보다는 구성 종목 주가가 ETF 수익률을 좌우한다. 차동호 KB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분배락으로 NAV가 줄어들어 ETF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만약 ETF가 담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분배락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고배당주 ETF 20여 종이 상장돼 있지만 각자 추종하는 인덱스가 달라 구성 종목도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ETF 인덱스와 보유 종목을 잘 따져서 매수해야 한다. 인덱스에 따라 담는 종목이 달라지면서 주가 움직임도 크게 달라진다.
국내 대표적 고배당 ETF인 ARIRANG고배당주는 오렌지라이프와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 비중이 크지만 KB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