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등을 통해 은행권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이 오는 12월 도입, 관련 서비스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 하면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혁신이 앞당겨 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없이 표준화한 방식으로 계좌이체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앞으로 신한은행 '쏠', 국민은행 '리브' 등 한 곳의 은행 전용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의 자산을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은행권 실무협의회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한다. 다만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고정비용인 API의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있다.
이용료는 월별 이용금액·건수에 따라 대형사업자, 소형사업자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는 향후 시스템 증설,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중개센터인 운영기관은 자정을 기준으로 앞뒤 5분을 합쳐 총 10분의 정비시간을, 은행은 20분 이내의 정비시간을 권고하되,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으나 사행 행위나 금융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빠진다.
운영기업이라 할지라도 출금 대행과 납부서비스는 제외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제공기관으로는 16개 일반은행 뿐 아니라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고, 한국씨티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
그는 이어 "향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 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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