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등 대도시의 노후주택단지가 많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체, 신탁회사 등의 전문가 집단이 개입을 한다. 그런데,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철거 후 재건축하고 싶은 경우 제일 먼저 건축자금이 고민이 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건축비를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담보로 얼마, 건축자금으로 얼마를 대출해 주지만 건축주의 신용도가 높아도 건축비 100%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건축비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소요자금을 합한 금액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따라서 자기 토지에 제1금융권의 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축비를 제2금융권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금리는 1금융권보다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P2P 업체 등에서 건축비 대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금의 비율이 10% 정도로 적더라도 대출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일부 P2P 업체의 대출의 경우 건축의 공정관리나 기성관리를 채권자인 은행측이 거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여 공사의 기성율보다 더 많은 대출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측이 고의로 준공을 위한 공사를 하지 않는 다면 건축주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수익형 건물로 재건축하거나 특히 전원주택을 지어 은퇴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서 집짓기를 하던 중에 시공사측에서 추가공사비 요구, 공사대금의 유용 등의 행태가 벌어진다면 건축주는 노후자금을 전부 날려 버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 원룸, 빌라, 상가주택 등의 성공적인 건축과 투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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