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홍석봉 외 2명의 소액주주가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던 '이사회의사록열람 및 등사허가'를 자진 취하하면서 분쟁이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과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7년부터 경영진 선임을 두고 대치 양상을 이어왔다. 이번취하 소송 건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해왔던 경영권 분쟁소송 중 소액주주가 패소 후 고등법원에 항고한 소송을 제외한 마지막 건으로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지난 소송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지난달 21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주
네오디안테크놀로지 측은 "2년 이상 지속해온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향후 양측이 협력해 기업 구조조정과 주력 사업부 집중으로 올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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