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사후피임약, 경구용 피임약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9시 7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일 대비 430원(7.90%) 오른 5870원에, 명문제약은 130원(2.27%) 상승한 586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응급 시장에서의 사후 피임약 엘라원과 노레보원의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의 낙태죄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7년만에 이를 뒤집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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