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협회 등 업계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하는 등 대상자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제재심의 대심방식 보완·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도입 후 1년동안 대심제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제재의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진술안건 당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대상자가 진술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등 대상자 방어권 관련 지적이 일어 이같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치 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제재대상자의 소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는 시행세칙에 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재심 개최 일자나 심의 결과도 더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