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10일 보험업계 최초로 창구 방문과 전화 상담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비(非)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삼성생명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신청과 변경, 비회원 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간편 지급, 콜센터 거래한도 상향, IRP 계약 등의 업무를 창구방문 필요 없이 비대면 실명인증 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고객이 전자금융 거래를 하려면 창구 방문이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타사 OTP기기가 있다면 모바일로 전자금융 신청 후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비회원도 복잡한 가입절차 없이 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5000만원까지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콜센터 거래한도 역시 하루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비대면 실명인증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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