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G는 먼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이 상품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오부터 빠르면 2주 내로 단축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 전망이다.
또한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HUG는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더불어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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