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불법 공매도로 재차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 측은 직원 실수로 거래 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GSII의 내부 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으며, 증선위는 처벌 수위를 가중해 과태료 7200만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