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란 이제 시작이다 (下)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때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회계 처리를 둘러싼 기업과 감사인 간 불협화음을 막고 보다 합리적인 회계감사 대안을 돕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외부감사법 시행 규정에 증선위의 유권해석 규정을 삽입해 회계분쟁 조정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된 외감 규정 24조 4항에는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 수행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규칙이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 회계 쟁점을 보고하라는 의미는 증선위가 기업이나 감사인의 논리를 본 뒤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주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감사인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갑작스러운 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의견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감사인이 분반기 때부터 철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결산법인이 12월 연말 감사보고서를 준비하면서 1월이나 2월에서야 증선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면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인 3월 말까지 해답을 받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반기 회계를 집중 점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3분기 전에는 증선위에 해석을 요청해야 원활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도울 수 있는 셈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만큼 기업이나 감사인 간 회계 처리 방법을 놓고 다른 시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증선위가 유권해석을 필요한 시점에 내놓을 수 있다면 감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