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식을 갖고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이 상품들은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케 됐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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