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8일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같은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를 1만1900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처를 의뢰했다. 이는 1년새 9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제보(1만819건)로 인해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금융광고는 저신용자, 청소년, 대학생, 무직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 매매 2401건(20.2%) 순서대로 많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를 쓰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광고도 등장했다.
가짜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한다.
또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대학생 등을 겨냥한 불법 금융광고도 있었다. 해당 광고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할 때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안팎의 소액 현금을 2~3일 대출하면서 하루에 1만원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 또한 성행하고 있었다.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불법 도박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부용 디비', '교사 디비', '카지노 디비' 등을 건당 10~50원에 거래하는 '개인신용정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서 행하는 재직증명서 조작 등은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기"라며 "대부업체를 거래할 땐 금감원 누리집에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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