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정부는 줄곧 "공정하게 매겼으니 정부를 믿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각 구가 계산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차이가 심하게 나자 적정성 논란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났다. '감사 착수'까지 동원한 국토부의 강경 대응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완전 봉쇄하겠다는 목적이 깔린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지자체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책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지 여부를 '애매하게' 규정한 현행 법 체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주요 지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과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대 7.6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4%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용산구의 개별단독주택 상승률은 27.75%에 불과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1.24% 급등한 마포구의 개별주택 상승률은 24.67%,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5.01%였던 강남구 개별주택 상승률은 28.9%로 둘의 차이가 6%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개별단독주택은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발표한 표준단독주택을 근거로 지자체가 계산해 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주민 의견을 받아 4월 말 확정 발표한다. 지자체 판단도 작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에 비례해 개별주택 가격이 변동되는 구조다. 따라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상승률이 낮은 사례가 일반적이었지만 보통 1~2%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격차가 '역대급'이라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용산구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41%, 8.84%로 격차가 1.57%포인트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을 검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균형 유지 등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제17조 7항)"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 주요 지자체 관계자들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은 지자체 고유 권한인 만큼 국토부의 이번 조사가 지나친 월권이란 반응이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산정한 공시가격 문제로 지자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도 표준단독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국토부 기준표를 따르고, 국토부가 최종 승인을 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도 "구민들이 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개별 사례에 맞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놓고 지자체와 국토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현상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재건축단지 중 가장 먼저 예상 부담금을 산정한 반포현대 조합이 서초구청에 부담금 850만원을 제출했는데, 국토부가 계산 과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검증해 7000만원까지 올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시가 적정성 논란이 커지자 중앙
[손동우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