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달 중 주가 조작 등에 대해 강제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운영에 들어간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 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최대한 더 신속히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