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최대한 더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이번에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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