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은 뒤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5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동안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 기업은 79개로 집계됐다. 상장시장별로는 코스닥이 62개로 가장 많았고 코넥스 9개, 유가증권 8개 순이었다.
이중 83%인 66개가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 49개가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5년간 재감사를 받은 49개 회사 중 감사의견 '적정' 변경으로 상장폐지사 해소된 곳은 53.1%인 26개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67%(4개), 2015년 57%(4개), 2016년 90%(9개), 2017년 40%(8개)다..
재감사 과정에서 감사보수는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5년에는 1.2배였으나, 2017년에는 2.6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 재감사를 위해 회사가 별도로 체결한 용역 등을 더하
금감원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원인은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것으로 회사와 감사인 간의 충분한 사전 대비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등을 통해 효과적인 감사전략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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