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찬성률이 64.1%로, 특별결의 조건인 2/3 미만을 기록해 부결됐다. 사내이사 선임은 부결됐지만 미등기임원으로 회장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정관상 사내이사 3인 이상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조원태사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나금융투자는 밝혔다. 또 사내이사 선임 특별결의 조건을 감안할 때 최대주주의 찬성 없이 신규 사내이사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는 조양호회장의 직접적인 이사회 참석은 불가하나 기존 이사회 멤버들을 통한 대한항공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 결과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바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제 관심은 29일 예정인 한진칼 주총으로 쏠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제안한 임원자격 관련 정관변경과 석태수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원안의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는 임원 자격 관련 정관변경안
이어 "2020년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로 2020년 주총에서 표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오너 리스크 해소가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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