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테헤란로 일대 모습 [매경DB] |
개정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다. 또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과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각각 당초 400%에서 600%로,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했다. 단, 완화된 용적률로 늘어는 세대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아울러 시는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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