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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탁위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 의안과 관련한 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 역시 위원들 자격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임받은 인사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수탁위원 중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민주노총 추천)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직접 취득했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참여연대에서 대한항공 주식 2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한 수탁자책임위원은 "해당 위원들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전날 회의에서도 자격 없는 위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탁위 운영규정상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할 의무가 있고, 서약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은 '자신 또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탁위 일각에서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수탁위 활동을 진행할 경우 이해관계 문제가 있다고 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격 논란이 있는 위원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위원은 "운영규정과 윤리강령에 규정된 이해관계는 취지상 경제적 실익에 관한 것"이라며 "보유 주식이 단 1주에 불과한 데다 매입 시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취득 목적 자체가 공익 실현 차원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위원이 지난 8일부터 개인 자격과 참여연대를 대표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상법상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에 나설 수 있다. 보유 주식이 1~2주에 불과하더라도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통해 확보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감안하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도외시한 채 사실상 주주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위원들을 의사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수탁자책임위원은 "운영규정과 윤리강령에 규정된 것은 개별 위원의 경제적 실익뿐만이 아니다"며 "정파적인 이익까지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온 위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위원들 자격 논란이 수탁위 내부 갈등으로 비화한 것은 조 회장의 연임 안건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25일 진행된 1차 회의 당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위원이 5명, 찬성 혹은 중립 의견을 밝혀야 한
이날 대한항공 역시 국민연금 수탁위의 주주권 행사 분과 회의에 이상훈 위원과 김경율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전경운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