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비전 / 증권 ◆
코넥스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 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코스닥으로의 신속이전상장 대상이 적자기업까지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코넥스시장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예탁금이 대폭 낮아진다. 지금은 1억원을 맡겨야 투자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전문 개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투자가 허용된다. 예탁금은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넥스시장의 투자자 보호장치다. 2013년 개장 당시 3억원에서 2015년 1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상장 1년 후 5% 이상 분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통 주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넥스 기업 149곳 중 56곳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10%에 못 미친다.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싶어도 제때 팔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현행 시장별 주식분산의무는 코스피 10%, 코스닥 20%인 반면 코넥스는 없다.
또 적자 상태라도 시장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신속이전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신속이전상장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는 매출 1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
코넥스 상장 후 1년 이상 지난 기업 등은 기업계속성 심사도 면제된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회사는 기업계속성에 더해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경영구조 안정기업 요건에는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을 것,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 이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한층 견고히 하겠다"며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코넥스 기업 20% 수준인 3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으로 옮긴 코넥스 기업은 2016년 4곳, 2017년 0곳, 지난해에는 1곳에 그쳤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