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시장에서 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되자 금융감독원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고 우려했다.
과거 치매보험은 전체 치매환자의 2.1%에 불과한 중증치매만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증치매와 중증도치매(경증과 중증의 사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KB손해보험 치매보험의 경우 경증치매 진단에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도치매로 진행되면 3000만원을 더 준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치매상품은 중증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간병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종신 지급한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만 받으면 많은
금감원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한 뒤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들을 모아 금감원의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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