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수탁위는 22일 주주총회를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대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25일 주총을 갖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의 배경으로 지난해 이 회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점을 꼽았다. 이번 주총에 재선임 대상이었던 사내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사외이사 후보자 역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2015년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수탁위는 현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