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코스닥은 물론 유가증권시장까지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소건설사 신한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코스닥 중대형주로 꼽히는 바이오 화장품 및 의료기기업체인 케어젠이 감사 의견거절을 받으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날 케어젠 시가총액은 8000억원을 웃돌았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KD건설도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들 모두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곧바로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적정의견을 받으면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결산 과정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된 상장사는
특히 올해는 신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