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은 부실한 내용으로 정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원어치 이상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50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4%인 증권신고서 27건이 정정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정 요구를 시장별로 살펴볼 때 차이는 극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신고서는 198건 중 7건(3.5%)만이 정정 요구를 받은 반면 코스닥시장은 신고서 총 75건 가운데 17건인 22.7%가 정정 요구를 받았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 요구 건수는 2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 발행 시 투자 위험이나 합병가액 산출 근거 등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증권사·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