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보상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공천협] |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현 정부의 반민주적 공공주택 사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토지 보상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영·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수용 주민 1500여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토지 강제수용은 폭력적 수탈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서 성명서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반민주적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헐값의 토지강제수용 정책 포기 ▲비현실적인 토지보상 관련 법률 즉각 개정을 요구했으며,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경복궁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3.5km 구간에서 가두시위를 펼쳤다.
국토부는 현 정부의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세대 공급계획에 맞춰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신규 14개 택지지구 6만2000세대(7월 5일),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차 17지구 3만5000세대(9월 21일), 2차 41지구 15만5000세대(12월 19일)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전협은 무분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급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구별 최소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일임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흥 하중·거모, 성남 복정·서현·신촌, 화성 어천,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LH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형돈 시흥하중지구 대책위원장은 "국토부가 비밀리에 일개 공사의 단독 제안서를 받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절차도 결여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청원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전협은 공시지가의 최대 2배 수준에 그치는 현 토지 보상 체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도 촉구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토지 평가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논리와 배치된다는 게 공전협 측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시지가의 최대 2배 수준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 보상가를 책정하는 감정평가 관련 조항도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총 3인(시·도지사, LH, 토지소유자 각 1인 추천)이 선정되나, 통상 감정가를 낮추려는 시·도지사 및 LH 추천 감정평가업자와 감정가를 높이려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간 대결구도가 3인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는 감정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 보상금에 대한 30% 내외의 양도소득세 수준이 과도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는 저가보상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두번 울리는 악법이라는 게 공전협 측 시각이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 이어 28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이 공익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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