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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은 자금거래로 인한 투자미수금 등은 이달까지 대부분 회수 완료됐다면서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설명했다. 회수 의문도 사라진 상태이며, 감사보고서 특수관계자 주석에 공시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론은 이번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타 상장사 인수과정에서 자금거래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인감관리에 대한 내부관리 소홀로 우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점 등 사유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라이트론은 전문가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 측과 재감사 계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회사는 대산주택의 라이트론 인수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과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라이트론은 지난 18일 회계법인 성운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라이트론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전일 한국거래소는 라이트론에 대해 외부감사인(성운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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